통영루지는 올해 2월 10일 개장한 이래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통영시가 외자유치로 설립된 통영루지(주)의 사용부지 62,942.5㎡(1만 9천평)에 대한 토지재산세를 시 소유라는 이유로 부과하지 않아, 세금 징수에 대한 형평성에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통영시와 뉴질랜드 스카이라인사(Skyline Enterprises) 공동 합작회사인 통영루지주식회사는 지난 2월 8일부터 2년간 해당 부지에 대한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상업운행에 들어갔다.
통영시에 따르면 통영루지가 사용하는 토지는 시유지로 스카이라인사가 외자 투자하는 조건으로 30여간 무상 임대한 상태다.
하지만 시는 1년 거치 2년차부터 티켓 매출액에 4%를 받는 조건이기에 실제로는 무상임대는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 있다.
국내법상 상업운영에 돌입하는 사업시설들은 기본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적절한 절차에 의해 영업행위를 영위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업진행이다.
통영관광개발공사가 운영하는 통영케이블카 역시 임시사용허가가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목이 대지로 전환돼 2017년 1월 기준 공시지가가 61,900원으로 올랐다.
인근 아파트 주거지는 지가가 328,300원이지만, 루지는 임시사용이기에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지 않아 공시지가가 10,000원으로 토지세 부분에 있어 세금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통영루지가 개발하기로 한 162,095㎡(49,033평)가 농경지로 있을 경우 2017년 기준 30여간 무상임대에 따른 토지세는 7600여만 원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대지와 단순 비교해 루지 사용부지가 대지로 전환됐을 시 30년간 토지세는 4억5700여만 원에 이른다.
해마다 상승분을 감안하면 더 많은 세금 누락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인근 주거지역 공시지가 328,300원 대비 30년간 토지세는 22억8500여만 원이라는 거두지 못하는 세금 손실분이 발생한다.
루지 토지 소유자가 통영시이기에 토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세금을 통한 사회 환원이 이뤄지지 않아, 기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만, 거두지 못한 세금만큼 많은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러한 불공정한 외자유치에 눈 먼 통영시는 이윤이 창출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치적사업에 혈안이 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대목이다.
조선산업 하락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통영루지가 상당한 일조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빌미로 세금 탈루라는 오명을 받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기에 버는 만큼 이에 걸맞은 세금내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여론이다.
통영시 관계자는 “루지가 시 경기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하고 있고, 최근 재산세(건축물) 3367만원과 취득세 4억여 원을 납부했다”면서 “2년차부터 매출대비 4%의 이익을 시가 받으면 30여간 토지 무상임대에 준하는 시 수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통영시에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김씨는 “지방세 감면을 보면서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내는 재산세마저도 30여간 감면을 본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며 “통영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치중하고, 관광객의 안전에 소홀한 루지는 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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