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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여성 속옷을 훔친 50대 남성을 검거해보니 그가 16년 전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가정집에 50대 남성 A 씨가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속옷을 훔치다 집주인과 마주쳤고 집주인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끝에 8월 13일 A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여죄를 수사하던 중 A 씨가 16년 전 성폭행범이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DNA를 보냈고 미제사건 DNA와 대조하던 중 그가 지난 2001년 안성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피의자임을 알아냈다.
이외에도 A 씨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5건의 도난 사건과 연관된 증거도 발견됐다.
반면 A 씨는 속옷 절도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사건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절도 3건과 성범죄 1건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가 범한 성폭행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법률 조항 덕에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