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9.7% 증가, 내달 10일까지 납부가능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5만8천697건, 196억 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전년 대비 9.7%가 증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1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기를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 및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달 마지막 날이 납부기한인 재산세(주택분·토지분)는 토요일(9월 30일)과 임시공휴일 지정(10월 2일)에 따라 10월 10일이 납부기한이 된다.
시는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시 홈페이지, 전광판, 플래카드, 입간판, 마을방송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를 독려하고,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납기 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40명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영길 광양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추석연휴로 납부기한이 10월 10일까지 늘어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자진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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