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교육청(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은 8일 제243회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사, 가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시의회는 저출산 문제 대처를 목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와 유치원(사립) 교육비를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241회)’와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교육비 지원 조례’를 8일 3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두 조례는 각각 행정 소관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청이, 유치원(사립)은 시교육청이 부담토록 정했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은 본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보였다. 이는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132조에 근거했다.
조례 제정 반대 사유는 ▲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복지 지원 범위를 벗어나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다른 재원을 줄여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운영상 차이로 교육비 지원의 실효성을 예측하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재의요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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