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경남 의령경찰서(서장 김균)는 지난 8일, 의령 벽화학구복지회 소유 토지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벽화학구복지회 前회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일, 덕실권역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B씨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복지회 기금 7700여만원을 주민수익사업인 대봉감 체험장 건축부지 매입 대금 명목으로 빌려주는 등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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