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이 폭행죄, 감금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평군 소재 S장애인 시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경기 양평군 소재 S장애인시설 원장이 장애인 학대혐의로 구속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사회복지계에서는 이 시설이 5년전 감사원으로부터 폐쇄처분 지시를 받았음에도 시설이름과 원장 명의만 바꾸고 계속 운영해 왔고, 이를 양평군이 알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또 다시 이번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시설장 A씨는 폭행죄, 감금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장애인을 폭행하고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이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다.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서울시 강동구 소재 B장애인시설을 운영하면서도 감사원으로부터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다. A씨는 2008년 당시 부정축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B시설 입소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자신의 배우자가 시설장으로 있던 문제의 양평군 소재 S시설로 보냈다.
일부에서는 S시설이 2006년부터 A씨의 처 명의로 운영 중 2012년 회계부정, 장애인을 이용한 부당한 영리행위 등을 이유로 폐쇄처분을 받았던 곳임에도 남편인 A씨 명의로 바꿔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관의 묵인이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2012년 7월 S시설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지도·감독 업무 태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와 ▲장애인 이용 부당 영리행위 등에 대한 감독 부적정으로 양평군에 시정 요구를 내렸다.
감사원은 또 장애수당, 수익금 횡령과 유통기간 초과 급식재료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도 적발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S시설 등 2개의 시설이 개인운영신고시설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위법하게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당시 양평군수에게 해당 공무원 징계조치와 S시설 폐쇄조치, 시설장과 배우자 횡령 혐의 고발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 시설은 2013년에도 카네이션 제작과 농사일 등 장애인 노동력 착취, 금전갈취, 방임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결국 양평군은 감사원이 조사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특히 감사원이 폐쇄조치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름과 원장 명의만 남편 이름으로 바꿔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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