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재단 산하시설인 지게의집과 순환보호작업장이 세들어 있는 설립자 부인 카페 건물.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입소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와 횡령 등으로 설립자 부부가 구속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양평 은혜재단 사태가 잠시 진정국면을 맞을 태세다.
등기 이사장의 사표 유무효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왔던 은혜재단에 대해 법원이 지역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중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설립자 측에 의한 인사전횡 등 분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직무대행자 선임 결정으로 지난 1월부터 ‘이사장 사표’ 논란으로 표류 중인 은혜재단은 중립적 인사인 변호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앞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설립자측에서 선임한 이사들이 김종인 이사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달 22일 이를 인용하며,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근거로 ‘원칙적으로 대표이사의 사임의 의사표시는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될 자에게 도달한 때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2007. 5. 10. 선고 2007다7256 판결) 판례를 제시하고, 김종인 이사장의 사표가 맞다고 봤다.
은혜재단 설립 초기부터 이사로 재직하던 김종인 이사장은 2014년 8월 설립자 겸 이사장인 최모씨가 구속되면서 이사장직을 수행해 왔다. 김 이사장은 설립자 측의 압력에 의해 사표를 내긴 했지만, 재단 정상화를 위해 차기이사회에서 후임이사를 선출하면서 사표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에게 맡긴 것으로 본안재판에서 진실을 가린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이사장 측 관계자는 ‘법원의 중립적인 변호사의 이사장 직무대행 임명’에 대해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설립자 측이 선임한 이사진에 의한 지게의집 원장 해고, 사무국장 발령 등으로 직원들이 심적 고통을 받아 왔다”면서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는 설립자 측의 인사전횡 등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경우에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게 된다. 직무대행자는 보통 법원에 속한 중립적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흔히 가처분신청서에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당사자에게는 직무대행자 지정권이 없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해 적당한 자를 선임한다. 실무상 변호사를 많이 선임한다.
직무대행자는 단체의 사업경영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필요한 업무집행행위만을 할 수 있다. 즉 단체의 보전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대법원은, “대표자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이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대표이사 등이 해임되고 새로운 대표이사 등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직무대행자의 권한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편, 새로이 선임된 대표자 등은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 등으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은혜재단 사태와 관련해 고소 고발된 20여 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하나 둘씩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설립자 부부는 검찰의 구속과 불구속기소로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재판 중에 있다. 설립자 아들인 재단 간사와 설립자 조카, 산하시설 원장, 공무원 3명에 대한 고소 건 역시 마무리 단계이다. 장애인인권센터 역시 설립자 부부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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