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9일 합동점검반 운영
전북도는 18~29일 일선 시·군,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 선물용 주류(양주, 민속주세트 등), 화장품류, 1차식품(종합제품)등이다.
제품을 이중, 삼중으로 포장하거나 포장재로 25% 이상을 채우는 등 과대포장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내의 포장방법 준수, 포장재의 재질기준 등의 준수 여부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영환 전북도 환경보전과장은 “선물세트 포장의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며 “겉모습에 치중한 선물보다는 내용이 알찬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친환경포장 문화의 확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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