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점검은 산림청 주관 하에 시도별 교차 역할 분담 합동점검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대상은 토석채취 허가지, 복구지 등 도내 107곳, 490.3㏊다.
완충구역 설정 등 경계 침범 여부, 허가받은 용도 외 반출여부, 침사지, 세륜시설 운영과 토사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토석채취사업장 환경피해저감 시설 관리실태 등 토석채취와 관련된 법 준수, 재해, 환경, 민원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현장 조치할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고의나 상습적 위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과태료,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양정기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토석채취지, 복구지 등 사업지 실태점검을 통해 토석채취로 인해 인적, 물적 및 지역주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태 점검 시 토석채취 관련 공무원, 사업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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