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골프장에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맹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가 최근 도내 25개 골프장의 잔디와 토양, 최종 방류수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법적 규제대상인 맹·고독성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
다만, 일부 골프장에서 잔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인 테부코나졸, 다이아지논 등 저독성 5종(살균제 3종, 살충제 2종)만 미량 검출됐다.
골프장에서는 해충이나 전염병 등 방제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맹·고독성 농약은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잔디용의 보통 및 저독성 농약은 사용할 수 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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