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의령군수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불법돈사 운영으로 지역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오영호(68) 경남 의령군수가 건축법 위반, 산지관리법, 가축분뇨의관리 및 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12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농장에 있는 창고 2동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조해 축사로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와 지난해 3월 농장 인근 임야에 배수로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산지 1176㎡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가축분뇨를 인근 하천에 흘러들어가게 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오 군수의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 50분 제220호 법정에서 열린다.
ilyo33@ilyo.co.kr
#경상남도, 진주, 밀양, 의령, 창녕, 함안, 합천, 오영호, 의령군수, 불법돈사, 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