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대전시의원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의회 구미경 의원은 12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치원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교육청 재정상황, 학생의 수, 자녀의 연령, 다자녀 학생의 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교육비의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 등을 규정하였다.
구미경 의원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주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며 “충남을 비롯한 8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조례 이미 제정하여 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에도 부응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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