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0일까지 재산세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 부담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는 올해 토지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104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청 전경
이는 지난해 1027억원 대비 77억원(7.5%)이 늘어난 규모다.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공동주택 공급물량 증가 때문인 것으로 광주시는 분석했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345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10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소유자에게 물건소재지 관할구청장이 부과하는 보유세다.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중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일시납부 대상으로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10월 1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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