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시 상대 소송 건수 21건…전년比 49% 감소
[광주=일요신문] 정윤중 기자 =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법률행정지원 시스템’이 소송 예방 효과를 톡톡히 내고 있다.
광주시청 전경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법률전문가(변호사) 2명을 추가 채용, ‘법률행정지원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행정 전문·복잡화에 따라 법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이 늘어나고 행정·민사 소송 등이 환경, 회계(계약) 등 시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주요 법률지원 내용은 현안사업 MOU, 협약서 및 계약서의 법률적 쟁점사항 사전 검토, 분야별 법률자문, TF참여,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소송의 각종 서면 작성, 변론과정 등의 소송 수행 지원, 소송주요 사례 분석 자료공유 등 시정 전반을 아우른다.
이를 통해 내부 직원들은 변호사들에게 수시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검토 및 사전자문을 받게 됐으며 시정 법률문제를 신속·정확하게 처리, 소송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지난 3월말부터 7월말까지 법률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한 자문건수는 216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 서면자문 26건 및 구술자문 165건, 민간공원조성사업 등 T/F회의참석 22건, 소송관련 검토 3건 등이다.
이처럼 광주시의 중요 정책에 대해 충분한 법적검토와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면서 2017년 상반기까지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은 21건이 접수되는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1건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49% 가량 감소한 것이다.
법률행정지원시스템을 이용한 A부서 담당자는 “과거에는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고문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이제는 시청 내부에 전문가들이 있어 접근성이 좋아진 것은 물론 정확한 답변을 받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법률행정지원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시에 대한 행정신뢰도 역시 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내부 자문업무 효율성과 법 적정성 확보를 위해 소송관련 법률자문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전 직원이 활용 가능한 법령정보 검색시스템 도입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를 상대로 하는 각종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민사·행정소송 승소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숙 광주시 법무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날로 증가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법률행정지원시스템 운영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 소송 종결 후 승·패소 사례를 분석해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책수립에 반영, 행정 이익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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