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스영농조합 사건은 지난 2014년 8월 봉천동 사무실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8월 봉천동 사무실에서는 돼지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업설명회가 열렸다. 돼지에게 먹이는 사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기존 사료 값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사료를 통해 돼지 사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제2의 ‘도나도나’ 사건으로 불리는 아모스영농조합 사건의 시작이었다.
아모스영농조합법인 홈페이지.
“아모스영농조합의 양돈 사업에 투자하라. 새끼돼지를 3개월 키우면 출하하게 된다. 이때 가격이 일반사료의 10분의 1에 불과한 습식 죽 사료를 먹이면 돼지 사육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돼지가 구제역에도 걸리지 않는다. 새끼돼지를 1마리당 15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70만~80만 원에 판매해서 수익을 얻으면 된다.”
판결문에 나타난 사업설명회에서 이남우 아모스영농조합 대표가 한 말이다. 이 씨는 여기에 전형적인 폰지 사기 수법도 동원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먼저 이 씨는 매월 일정한 수익률로 투자금에 대해 배당금을 지금하고 원금은 90일 또는 180일 후에 상환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1구좌가 18만 5000원인데 구좌 값을 치를 때마다 직급이 더 높아진다. 1구좌는 조합원, 7구좌는 정조합원, 31구좌는 대리점, 191구좌는 지사 자격을 부여한다. 지사 자격을 가진 조합원을 밑에 몇 명씩 두면 조합장 코드를 부여하고 직급별로 더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수익금으로 약 120%의 수익률을 보장했고 월 8%의 수익률을 배당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씨는 사업설명회를 열 만큼 양돈 사업 전문가가 아니었다. 실제로는 돼지를 사육해 본 경험이 없었다. 더군다나 이 씨가 자랑한 습식 사료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었고 습식 사료만으로 돼지를 키우는 경우는 없었다.
아모스영농조합 사무실에는 조합장 승급식 및 사료공장, 사육농장 방문견학 현황 등이 게시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월 30%라는 비현실적인 수익률과 정상적인 양돈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남우 씨가 나중에 들어온 투자금으로 앞에 들어온 투자금의 배당금 및 원금을 돌려막기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다.
2015년이 되자 이 씨가 약속한 8%의 보장 수익률은 5%로 줄었다. 사람들의 의심은 2015년 3월 충주시 육가공공장 부지 매수 계약 체결, 같은 해 6월 홍천군 돼지농장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돼지를 출하했다는 기록 등으로 가렸다. 2015년 8월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식당을 임차해 ‘돈누리 식당’으로 개업해 마치 정상적인 프랜차이즈 식당을 오픈한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돌려막기가 한계를 넘어 버티기가 불가능해지면서 아모스영농조합을 버리기로 마음먹고 2015년 8월 주식회사 에이몬코리아를 설립했다. 에이몬코리아도 기존 아모스영농조합과 다를 바 없이 영업하고 투자금을 유치해 돌려막기 하는 창구였다.
이 씨가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양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총 296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결제로 투자금을 낸 금액만 18억 원을 넘는다. 피해자 중 노인이 많아 사리분별이 어두워 신용카드까지 긁어가면서 투자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A 씨는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을 결제하면 일주일마다 8% 수익금을 돌려준다는 데 속았다”며 분노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돼지 사육을 통한 수익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받았고, 투자금을 받던 중간에 이 씨가 설명한 방법으로 수익 발생이 곤란한 사정을 인식했음에도 투자금을 계속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단계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급속히 불어나 피해가 사회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죄가 중하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이 씨는 과거 동종 범행으로 2007년 징역형 집행유예, 또 다른 사기죄로 2010년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이 씨는 과거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200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사기죄로 2010년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들 중 24명이 약속한 투자원리금을 지급 받았다며 선처를 원했다는 점을 들어 징역 4년 형, 아모스영농조합에 벌금 3000만 원을 판결했다.
판결에 대해 피해자 B 씨는 “이 씨가 징역 4년 형을 받은 판결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 돈 못 받은 사람들은 억울해서 어떻게 사냐”며 호소했다. 반면 이 씨는 지난 5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씨가 어떤 판결을 받을지는 2심에서 다시 법의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