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10월 13일과 10일로
이는 추석 연휴가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간 계속됨에 따라 납부 기간이 줄었기 때문이다.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이자․배당․급여 등 소득 지급자가 국세 원천징수세액의 10%,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의 0.5%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것이다.
9월 말일이 납부 기한인 주택분과 토지분 재산세 역시 30일부터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10월 10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고병주 전남도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적인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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