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에는 어선을 사고파는 행위가 주로 비공개시장에서 이뤄지고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중개업에 종사해 거래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개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어선중개업 등록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어선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6월 28일부터 시행해 어선거래 전용 누리집을 개통했다.
어선거래 전용 누리집 이용은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만 거치면 된다.
앞으로는 어선을 파는 사람은 시스템에 어선의 등록정보와 가격을 입력해 공개하고, 사는 사람은 어선 종류, 희망 가격을 입력해 구매의사를 밝히면 등록된 어선중개업자에게 일괄 문자로 전송돼 거래가 이뤄진다.
이처럼 투명한 어선거래시스템 개통으로 거래가 양성화돼 불법 거래에 따른 피해가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격을 갖춘 어선중개업자가 거래의 신용을 담보하므로 보다 안전한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새로 개통하는 어선 거래 전용 누리집을 통한 어선 거래가 활성화돼 하루 빨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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