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전남 보성군수
[순천=일요신문] 박칠석 기자 = 지역의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64)가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창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이 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1일 이 군수가 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군수가 보성군의 관급 공사를 수주케 하는 대가로 지역 업체 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관급공사 업자와 이 군수의 측근 1명 등 2명은 지난 4일 구속됐다.
이 군수는 지난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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