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당시 주변 CCTV 화면.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14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 A 양(14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강경표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A 양은 B 양(14세) 등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목재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여중생(14세)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양 등은 인근 주민신고로 119가 출동하자 구경꾼 행세를 하면서 범행 현장을 지켜보다 사건 발생 3시간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이 사건으로 피해학생은 뒷머리와 입안이 찢어져 병원서 수혈을 받는 등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가해자 B 양에 대해서는 먼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당초 경찰은 여중생 A 양과 B 양에 대해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A 양은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검찰이 A 양에 대한 사건을 가정법원에서 넘겨받는 동안 영장청구가 미뤄져 이번에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한편 A 양의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