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지난 8월 31월 용유 노을빛타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오렌지이엔씨와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나 민간사업자가 사업협약체결 이후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기한(시중은행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내 납부하지 않아 사업협약서에 근거해 15일부로 사업협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사 보유 토지에 대한 사업화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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