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광양망덕전어를 시작으로 광양불고기와 광양닭숯불구이는 특허청에 등록을 완료했다.
광양섬진강재첩과 광양초남장어는 현재 등록 심사 중에 있다.
증명표장이란 상표권의 일종으로 서비스업의 품질, 상품, 생산방법, 원산지나 그 외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광양시에서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인증해 주는 일종의 품질보호 제도이다.
증명표장 상표권을 취득하면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 보장으로 타 지역에서 침해할 수 없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된다.
또 인증식당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으로 광양향토음식의 품질 향상과 고품격 서비스가 이뤄져 외부 관광객과 시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
시는 증명표장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인증식당을 선정하기 위해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광양망덕전어 16개 업소, 광양불고기 2개소, 광양닭숯불구이 28개소 등을 최종 선정했다.
또한, 향토음식 원재료의 품질과 위생기준, 표준 조리방법 등을 제도적으로 설정해 무분별한 원재료 남용과 요용에 따른 품질 훼손, 이미지 추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내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해 품질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18년부터 광양먹거리 광양구미(九味)중 명성이 자자한 5미 광양기정떡과 8미 광양곶감을 비롯해 광양섬진강벚굴 등 증명표장 등록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승택 시 지역경제팀장은 “전통향토음식 증명표장을 통해 광양시 대표음식 브랜드를 육성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품질향상과 소득증대를 이끌어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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