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교단에 소속한 이정환 목사(팔호교회 담임)는 지난 13일 한국기독공보사 이사장과 사장 등 이사회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과 질서에 합당한 일이었느냐고 묻고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 목사는 이 내용증명에서 법적대응도 예고했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한국기독공보 이사회(이사장:이성희)는 지난 4년간 사장으로 재임하고 퇴직하는 사장 천 아무개 씨에게 1억 원의 공로금 지급을 결의하고, 후임 사장에 응모하기 위해 퇴직한 전 총무국장 안 아무개 씨에게는 4개월치 급여 22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사진=지난 2013년 9월 명성교회에서 개최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98회 총회 모습.
문제를 제기한 이정환 목사는 내용증명에서 예장통합 교단총회의 퇴직위로금 관례가 약 200만 원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서 “퇴임하는 사장과 후임으로 선출되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할 사장 후보자가 자신들에 대한 공로금과 위로금을 주도하여 사익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어 “단순한 취업규칙 위반을 떠나 공금의 위법한 유용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사의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 제청으로 이사회 결의로 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정환 목사는 이같은 규정을 근거로 사장은 임원(당연직 이사)으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 아니며 사장과 국장 등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의 제청도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 사장은 “4년 전 어려움을 겪던 회사에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사장이 책임을 지기로 했으며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에 성과를 내면 이사회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약속했었다”면서 “누적된 부채를 해결하는 등 기독공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애쓴 공로를 이사회가 결의해 인정해 준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예장통합 교단은 오는 18~22일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제102회 총회를 개최한다. 이 목사가 내용증명으로 지적한 총무국장은 퇴직한 직후 한국기독공보 사장에 선임돼 이번 제102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으면 사장으로 취임한다.
고진현 전문위원 koreamedi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