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민주당 의원
전주지검은 15일 새벽에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결정적이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경찰·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김 의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사건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대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어 “현장에서 피해자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에서 피의자 유전자만 검출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선거를 도운 지인이 자해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가 벌어진 소동”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얼굴에 있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손에 있던 과도를 빼앗은 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씨도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며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었다.
사건 직후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의원은 일주일 만인 지난달 12일 귀국한 뒤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행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 판단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한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