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6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서 친구인 A씨(65)가 고스톱을 치는 것을 구경했다고 한다. A씨가 승리하자 “너네들 피박이야”라고 했고 옆에서 구경하던 이씨는 “한명은 피박이 아니다”라고 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씨에게 “네가 뭔데 참견이야”라고 욕설을 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주방에 있던 칼로 A씨의 왼쪽 옆구리를 수차례 찔렀다. 다행히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A씨는 왼쪽 옆구리 부위가 약 1cm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씨는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3월 또 다른 폭행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서울 동대문구 한 바둑기원에서 B(55)씨 등과 포커를 하다 시비가 붙어 휴대전화로 B씨의 머리를 6차례 때렸다고 한다.
정도영 판사는 “특수상해죄로 기소돼 재판 중임에도 추가로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이씨가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A씨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여지도 상당하다. 범행 내용과 책임이 중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