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5)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1월 19일 오후 9시 50분경 대전 동구 한 다방 안에서 여주인 B 씨(66)에게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술을 먹고 있던 B씨가 욕을 하고 모욕감을 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신 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