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결의문 채택 “5·18 실종자 규모·신원 정확히 조사해야”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서 5·18 암매장 의혹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행했던 잔악무도한 행위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일부 정치군인들의 명을 받은 계엄군은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생명이 위중한 시민들을 치료하기는커녕 죽음을 방치하고 암매장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위를 버젓이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1980년 5월 광주교도소에는 당시 시위를 벌이다 전남대에 붙잡혀있던 150여 명의 시민이 이송됐다”며 “이들은 공수부대의 체포 및 조사과정에서 무자비한 구타 등으로 대부분 생명이 위중했지만 계엄군은 적절한 치료는 물론 외부 의료기관에조차 이송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주교도소에서 치료 중 사망한 시민이 52명이었다는 당시 광주교도소에서 근무한 교도관의 증언도 있었다”며 “계엄군의 삼엄한 경계 속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광주교도소 안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학살이 벌어졌고 중상자들은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흙바닥으로 된 창고에 집단수용돼 상태가 악화된 나머지 사망했다는 사실이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출범하면서 ‘특조위에서 최선을 다해 거짓을 몰아내고 진실을 바로 세우는 그 역할을 하겠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바 있다”며 “이에 광주시의회는 조사대상에서 누락된 5·18 당시 사망자와 실종자의 규모 및 신원을 정확히 재조사하는 등 여태껏 불거져왔던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진상을 빈틈없이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37년 동안 감춰왔던 5‧18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한 점 부끄럼 없이 규명되도록 국민과 정치권, 정부가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주기를 바란다”며, “국회에 제출된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 시킬 것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국회통과 △5·18 특조위 조사 범위에 실종자와 집단 암매장지 발굴 포함 △광주교도소 연행 구금자에 대한 중상자 방치 사망 및 암매장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5·18 이후의 실종자와 행방불명자 전면적인 재조사 시행 △5·18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촉구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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