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뒤에 실신해 옮겨지는 피해학생의 모친.
이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으로 추려진 7명 가운데 1명에게 강제전학, 2명에게 폭행 방조와 언어 폭력 행사로 교내봉사 10시간, 그 외 4명에게 출석정지 5일 처분을 내렸다. 학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여부를 판단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다.
최훈민 기자 jipchak@ilyo.co.kr
지난 15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뒤에 실신해 옮겨지는 피해학생의 모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