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은 환경거동시험 분야 ‘미생물분해시험’ 등 2개 및 동물대체시험 분야 ‘생체 외 피부자극성시험’ 등 5개 항목에 대해 각각 환경부, 식약처로부터 GLP 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관지정으로 KTR은 기존 인축(사람·가축) 및 환경생태독성 뿐 아니라 토양·물 등 환경에 남아있는 화학물질 등 성분을 분석하는 환경거동시험은 물론 동물시험 금지 규제에 따른 동물대체 분야 GLP 시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특히 동물대체시험 분야 ‘생체외 피부자극성시험’은 국내 비임상기관 최초로 GLP 시험기관 지정을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KTR은 앞서 GLP 기관지정을 받은 피부 부식성시험, 피부 감작성시험, 소각막을 이용한 안점막 자극시험, 광독성시험과 함께 기업의 제품 개발단계부터 임상까지 동물대체시험을 통해 해당분야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동물대체시험분야에서 국내 최다분야 GLP 시험을 수행하게 됐으며 화학물질등록에 따른 대부분의 시험항목에 대응, 관련기업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KTR은 2003년 급성독성시험을 시작으로 인축독성, 환경생물독성 등 3개 분야 18개 이상 시험항목에서 GLP 시험기관 지정을 받은데 이어 이번 환경거동부분을 포함한 동물대체시험분야에서 추가 GLP 시험기관 지정을 획득해 국내 대표 GLP 시험기관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KTR 변종립 원장은 “이번 GLP 시험추가 지정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시험평가가 가능해졌다”며 “국내 대표 GLP 시험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안전성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