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수 전인권씨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김광석법)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전씨, 영화 ‘김광석’ 감독인 이상호씨 사진=박은숙 기자
21일 오전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고 김광석 씨, 딸 서연 씨의 타살 의혹 재수사 고발장을 접수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부인 서해순 씨의 출국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핵심은 지난 96년 1월 6일 김광석 사망 당시 최초 목격자였던 부인 서해순 씨가 자살의 증거로 내세운 진술이 모두 허위며 나아가 남편 김광석을 살해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뿐만 아니라 김광석과 관련된 거의 모든 상표권을 서해순 씨가 이미 등록했다는 게 밝혀졌다. 서 씨는 지난 2014년 8월 한글 ‘김광석’, 영문 ‘KIM KWANG SEOK‘으로 의류, 신발, 모자, 문구류, 종이, 교육업, 교육용기기,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광고업 등 관련 있는 많은 분류에 상표권을 등록했다.
서 씨는 지난 2013부터 김광석을 재해석한 뮤지컬, 연극 등이 만들어졌을 때도 김광석의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해 이름을 쓸 수 없게 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초상권, 성명권, 편곡 허락 등을 구하지 못해 ‘디셈버’,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날들’은 김광석 뮤지컬임에도 이름에 김광석이 들어가지 못했다. 한 공연연출자는 “서해순 씨는 김광석 이름을 넘어 노래 제목조차 쓰지 못하게 했다”고 귀띔했다.
서 씨 이름으로 등록된 상표권 현황.
2013년 ‘김광석 붐’ 때문이었는지, 2014년 8월 서 씨는 상표권을 출원했고 2015년 6월 등록됐다. 저작권과 함께 상표권도 서 씨의 손에 들어간 것이다. 서 씨가 상표권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한 변리사는 “상표법 34조 2항에는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며 “이는 등록 요건이기도 하지만 취소 요건이기도 하다. 만약 서 씨가 고인의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행동을 했거나 한다면, 이해관계자들은 상표권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