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위원회’는 인증심사(ISMS·PIMS)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로 2002년부터 운영해 왔다. 이번 제8기 인증위원회는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 변호사, 교수 등 관련 기술과 법·제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으며 2017년 9월부터 향후 2년간 인증심사 결과의 적합성 여부, 인증 취소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KISA 박희운 보안인증지원단장은 “정보보호관리체계 의무대상이 의료 및 교육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소관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위원들을 보강했다”며 “정보보안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엄밀한 심의 의결에 주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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