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벌초 및 성묘객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성묘를 다녀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시군의 공유임도와 산림청에서 개설한 국유임도까지 개방하게 된다.
개방 기간은 시군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산림부서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노폭이 좁고 대부분 비포장으로 이뤄진 곳이 많아 차량 통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산림보호구역과 일반 차량의 통행이 어려운 위험 구간은 안전을 위해 이번 개방 구간에서 제외됐다.
묘지 관리를 위해 주변 나무를 잘라내거나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거나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을 산주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위법 행위다.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성묘 시 입산자 실화로 매년 산불이 발생하고 있어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 소지를 삼가야 한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추석 성묘객 편의를 위해 개방하는 임도는 산림사업을 위해 개설한 도로이므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로 귀중한 산림 자산이 소실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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