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20일 군청대회의실에서 건축사 간담회와 ‘인·허가 관련 법률특강’을 실시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군이 지역 건축사와 생태허가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0일 군청대회의실에서 건축사 간담회와 ‘인·허가 관련 법률특강’을 실시하는 등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법무법인 명율’ 대표 변호사인 손병기 변호사를 초빙해 인·허가 전반에 걸친 법률관계에 대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건축사와 양평군의 소통의 장인 간담회로, 건축사가 각종 설계와 감리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률적 관계를 사례중심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건축사의 공통된 질의내용은 개발행위시 현황도로 적용문제,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책임한계, 인감증명서 사용문제 등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손병기 변호사는 판례와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명쾌하게 답변해 건축사와 공무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그 간 법률적으로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을 깔끔하고 명쾌하게 이해하여 업무에 자신감을 얻었다”며, “이는 우리군 주민들을 위하여 신속한 인·허가 처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태허가과는 이번 법률특강이 큰 호응을 보임에 따라 내용을 보강하고 시간과 횟수를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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