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토지분할 원스톱 민원처리’를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
[여주=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여주시(시장 원경희)는 개발행위(분할)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을 할 경우 민원인이 토지민원 업무담당자와 사전상담으로 개발행위(분할)허가와 분할측량신청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시간을 줄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토지분할 원스톱 민원처리’를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개발행위(분할)허가를 받아 토지분할을 하는 민원의 경우 5회 이상 방문과 처리기간 32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됐던 불편을 없애고 시간 및 비용 절약을 위해 처리기간을 13일로 단축 운영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하고, 금번 시행하는 민원처리제도로 토지관련 민원업무의 원활한 처리가 민원인의 불편을 한층 해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토지민원 원스톱 민원처리 및 토지분할 사전상담은 민원봉사과 지적팀(☏887-2153~215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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