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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석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요행위) 등으로 기소된 A 씨(57)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B 양(17)에게 50만 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알몸사진을 전송받았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2016년 3월까지 B 양 등 2명에게 모두 19차례에 걸쳐 알몸사진을 전송받고 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의 행위가 청소년성보호법 제14조 1항 제2호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곤경에 빠뜨리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을 팔게 하도록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선불금 등 채무를 이용해 곤경에 빠뜨리는 것도 단순한 예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어 청소년보호법 목적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실제 제1·3·4호는 모두 폭행이나 협박, 보호 또는 감독 받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2호 또한 성을 팔도록 한 자에 대한 처벌로 보는 것이 법조문 체계에 부합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분명 채무를 이용해 나이어린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다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성호보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