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소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 8일부터 보험 의무가입 적용 대상이 된데 따른 것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을 통해 피해 발생 시 업주 등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다.
보상 규모는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사고로 사망 시 1인당 1억5천만원, 재산피해는 1사고 당 최고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영업점(2017.1.7 이전 신고시설)은 7월 7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신규음식점은 영업신고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의 가입률 저조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미 가입된 일반·휴게음식점은 미 가입 날짜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업소의 자발적인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업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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