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호 의령군수.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불법돈사 운영으로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오던 오영호(68) 경남 의령군수가 벌금 2000만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는 건축법 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 소유의 농장 창고 2동을 돼지 축사로 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오 군수는 지난해 3월 배수로를 만들기 위해 농장 인근 임야 1170여㎡를 훼손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와 가축 분뇨를 인근 하천과 저수지 등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 적용됐다.
최지아 재판장은 “피고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법 현장을 원상 복구한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판결한다”고 말했다.
오 군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자체 단체장들은 공직선거법 외의 혐의로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 징역형을 받으면 그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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