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불법돈사 운영으로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는 오영호 경남 의령군수(사진 가운데)가 26일 오전 9시 50분,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로부터 벌금 2000만원의 중형을 선고 받고 고개를 숙인체 측근들에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날, 박성호 농협의령군지부장과 조재성 의령축협조합장 등이 오 군수의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오 군수는 이날도 취재진의 물음에 답변을 거부한 체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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