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해운조합
[서울=일요신문]박창식 기자= 한국해운조합(이사장직무대행 한홍교)은 지난 20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한홍교 이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본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 서약을 하고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청렴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청탁금지 서약을 시작으로 이사장직무대행의 청렴 당부의 말, (사)EK윤리지식연구소 한창희 소장의 청렴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서약서에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 근절,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진행된 청렴 교육에서는 조합 청렴옴부즈만 위원이자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 강사인 (사)EK윤리지식연구소의 한창희 소장이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사례를 통한 부정청탁 대처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한홍교 이사장직무대행은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청렴이라는 거울에 비추어보아야 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로 임직원들이 청렴을 일상화하기를 바란다”며 “항상 청렴한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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