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 내 원천저수지 한 수변 데크에서 도태호 수원제2부시장이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57)이 26일 광교호수공원 원천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도 부시장은 26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와 협약식 행사 일정을 소화한 뒤 곧바로 공원으로 향해 투신했다.
인근 주민이 도 부시장을 발견해 구조대원을 불렀지만, 그는 결국 숨을 거뒀다. 도 부시장은 별도로 유서를 남기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일단 도 부시장의 자살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도 부시장은 목숨을 끊기 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다. 국토부 재직 당시 한 건설 브로커로 부터 받은 뇌물 혐의 탓이었다.
도태호 부시장은 2010년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경북 지역 도로건설사업 당시 건설업자 A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1억 6000만원의 굼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때 도 부시장은 국토부 국장급(건설정책관) 고위공무원이었다.
도 부시장은 앞선 두 차례 경찰조사에선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세번째 조사에선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도 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A씨는 그 동안 도 부시장을 포함해 여러 정부 및 기관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치밀하게 기록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 A씨는 윤 아무개 경북개발공사 사장에게도 하도급 공사 수주 대가와 관련해 9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바 있다. 윤 전 사장 역시 이와 관련해 구속기소 됐다. 이에 따라 A씨와 관련해 또 다른 정부 및 기관 관계자들의 대가성 금품 수수 가능성을 두고 경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