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이 시기에 산불이 10건 발생해 4.26ha의 산림이 소실되고, 피해액은 3천859만 원 규모였다.
산불 원인은 주로 성묘객 및 입산자․임산 채취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산불위험 특별기간 동안 ▲시군 등 23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기상 등 산불 관련 상황 관리 및 순산 실시 ▲취약지역 감시인력 배치 및 전문진화대 비상체체 돌입 ▲산림청 영암항공관리소 산불 진화헬기 4대를 배치해 유기적 체제 확립 등에 나선다.
또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 적발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당사자의 실수로 본인 및 타인의 산림에서 산불 유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봉진문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최근 늦더위로 산림이 메말라가고 있어 작은 불씨로 인해 큰 산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석 명절 기간 중 성묘객 및 입산객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 발견 시 가까운 시군 상황실, 소방서에 신고해 조기에 진화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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