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가격을 실제보다 평균 3500만원 낮게 행정 기관에 신고해 양도세 및 가산세는 물론 과태료도 내게 됐다.
구청은 지난 3차 정밀조사 중 발견된 실거래 허위신고 정황을 포착, 490여명에 대해 강도 높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허위신고자에 대해 취득가액 평균 6억원의 2/10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허위소명자 62명에게는 2100~23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일명 떴다방(무자격자) 32명과 중개업자 30명은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ilyo07@ilyo.co.kr
-
'대구 범어 에일린의 뜰' 입주민들 "부당이득금 돌려달라"…관리업체 상대 반환소송서 승소
온라인 기사 ( 2024.09.29 13:40 )
-
농협·수협 부실채권 '급등'…"부당·부실대출 책임규명 해야"
온라인 기사 ( 2024.09.28 17:12 )
-
'2024 달성 100대 피아노' 성료…지역 대표 문화예술축제 '우뚝'
온라인 기사 ( 2024.09.29 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