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의 모습.
[원주=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조 원주시공무직지회는 29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주시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교섭과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전국공공운수노조에 가입해 5월부터 단체교섭을 진행했다”며 “도내 타 지자체의 경우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임금과 복지혜택을 누리는데 원주시공무직 노동자들은 타 지자체 무기 계약직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도 적고 복지혜택은 형편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주시공무직 노동자들은 원주시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84개의 요구를 제출했다. 시는 84개 중 19개조항만 수용하는 등 타 지자체가 해준다고 해서 원주시가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총 37개의 쟁점조항을 확정하는 등 본 조정에서 노조활동, 정년, 휴직, 퇴직금가산, 노사협의회 조항 등을 양보했지만 원주시는 여전히 수용불가하고 있다”며 토로했다.
노조는 “시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 ‘법대로 하겠다’, ‘취업규칙대로 하겠다’ 등의 이야기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주시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교섭에 직접 나와 대화하고 제대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지난 26일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등 교섭경과보고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진행했다.
다음달 10일에는 마지막 조정회의를 거쳐 원주시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등 끝까지 투쟁할 방침이다.
이에 원주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10일 날 회의가 열리겠지만 시는 공무직 관리 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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