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검찰이 건축법 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벌금 2000만원을 받은 오영호(68) 경남 의령군수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지청장 이태승)은 29일, 오 군수의 항소건 관련해 관계자들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즉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군수는 지난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최지아 판사로부터 산지관리법, 건축법,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오 군수는 경남 의령군 용덕면에 돼지 9000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의 초곡농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군수 취임이후에도 계속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끓이지 않고 있다.
또, 오 군수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 소유의 농장 창고 2동을 돼지 축사로 불법용도 변경한 혐의(건축법 위반)와 농장 인근 산에 배수로를 만들면서 산지 1176㎡를 훼손한 혐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11일, 오 군수의 불법돈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던 주민들은 오 군수를 군민 대다수가 구속되기를 바란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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