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강원=일요신문] 박태순 기자 =전쟁 및 국가적 위기사항 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피소현황’자료에서 읍·면동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비교·분석한 결과 실제로 전국 3549개 읍·면동 중 36%에 달하는 1279곳에서 대피소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 측은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1927곳으로 전 국민의 1/5에 해당하는 1088만2663명은 전쟁 등 유사 시 대피할 곳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323개 읍·면동 중 69.7%에 달하는 225개 읍면동에 대피시설이 없었으며 대피소인원이 주민등록 인구 미달하는 곳은 275개로 100만8701명이 실제로 대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충남 63.2%(132/209, 162) 80만2482명 ▲전북 60.6%(146/241, 169), 52만4006명 ▲경북 60.6%(209/345, 275), 94만4884명 ▲경남 55.6%(174/313, 221), 86만6720명 ▲충북 52.9%(81/153, 124), 59만8446명 ▲세종 50%(8/16, 8), 4만324명 ▲강원 42.3%(82/194, 129), 48만1356명 ▲인천 24.8%(38/153, 67), 83만8629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원도 홍천군은 인구 7만300명으로 인구대비 6만6289명을 수용할 수 있는 19개의 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피소 전체가 홍천 읍에 집중돼 있어 실제 면단위 인구 3만4575명은 대피할 곳이 없다고 황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황영철 의원은 “국민의 안전에는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없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지침을 개정해 면 단위에도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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