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의원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자유한국당 엄용수(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지난달 28일, 예산과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지방분권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첨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가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그에 합당한 재원의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었다.
엄 의원은 “앞으로는 지방분권인지예산서 작성을 통해 국가의 예산과 기금이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집행돼 실질적 지방자치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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