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정된 중개업소의 언어영역은 6곳 모두 영어이며, 구별로는 중구 1곳, 서구 2곳, 유성구 2곳, 대덕구 1곳이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대전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영업 중에 있고, 최근 1년 이내에 관련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무소로 대표자(신청자)가 소양 및 언어 심사에서 적합성 판정을 받은 70점 이상 사무소 중에서 지정된다.
ilyo08@ilyo.co.kr
-
청주 낭성면 주민 "초정~보은간 송전선로 건설 중단하라"
온라인 기사 ( 2021.03.02 18:06 )
-
충북도, 코로나19 심신치유 초중고 학생 승마체험 신청 받아
온라인 기사 ( 2021.03.04 08:43 )
-
청주시향 단원 포함 충북 코로나19 13명 확진…누적 491명
온라인 기사 ( 2020.12.10 1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