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 장면.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10일부터 인천지방경찰청(남부경찰서), 남구청과 선인고 외 7교 학교단지 내 도로에 대해 불법 주박차 및 주정차 합동단속을 최초로 실시한다.
(구)선인재단 해산 이후 선인고 외 7교(선인중, 인화여중·고, 선화여중, 도화기계공고, 하이텍고, 마이스터고)내부 통학로에 상습적인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수천여명의 학생들이 교통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선인고 외 7교 단지 내 도로정비 및 불법 주·정차 방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해결방안을 찾고 인천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단지 내 도로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도록 했다.
과거 선인고 외 7교 내부 통학로는 도로성 인정여부 등 여러 가지 쟁점으로 주·정차단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나 `학생들의 안전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시교육청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끌어 낸 적극적인 협업 행정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앞서 추석연휴기간 동안 시교육청은 교통이 혼잡하고 사고위험이 높은 선인고 앞 정문에서 인화여중 구간(약 350m)에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한 인천시교육위원회 신은호 위원장과 인천지방경찰청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교통사고와 각종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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