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국방부 군검찰에 공관병 갑질 논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국방부 군검찰단은 11일 공관병 갑질 논란을 빚은 박찬주 대장을 뇌물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단은 “수사결과 박찬주 대장은 고철업자인 A 씨에게 2014년쯤 2억 2000만 원을 대여해주고, 7개월 간의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통상 이자보다 과도한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며 “또한 군 관련 사업과 관련해 일반적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A 씨로부터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의 향응과 접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단은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민간 고철업자 A 씨와의 수상한 돈거래 및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박찬주 대장은 2작전사령관 재직 당시 B 중령으로부터 특정지역의 대대장으로 보직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이후 보직심의 결과 B 중령이 다른 지역 대대장으로 분류되었음에도 결과를 변경해 B 중령이 원하는 지역의 대대장으로 보직했다고 군 검찰단은 전했다.
다만 군 검찰단은 “박찬주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며 “부인과 관련된 부분은 민간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찬주 대장은 그동안 국방부 내 군 구치시설에 수감돼 군검찰단의 조사를 받아왔다. 현역 대장이 구속된 것은 13년 만으로, 창군 이후 두 번째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