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벌어진 공릉동 다가구주택 현장. 일요신문 DB
검찰은 양씨의 예비신부 박 아무개 씨(33·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군인 장 아무개 씨(20)에 대해서는 장씨가 사건 당시 숨졌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한다.
‘공릉동 군인 살해 사건’ 당시 양 씨는 끊임없이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언론의 추측성 보도로 인해 2년간 살인자 누명을 써야 했다.
양 씨는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은둔 생활을 하며 지내는 등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궁핍한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015년 9월 24일 오전 5시 28분경 휴가를 나온 군인 장씨는 공릉동의 한 다가구주택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박 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장씨는 맞은편 방에서 잠을 자다 비명소리에 놀라 나오려던 양씨와의 격투 끝에 양씨의 칼에 찔려 숨졌다.
양 씨는 이마에 피를 흘린 채로 집 밖을 나왔고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