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주)다스 3공장 정문 모습
[경주=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MB 실소유 논란’이 제기돼온 (주)다스가 공장을 불법 건축했다는 의혹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사법당국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유지인 구거(용수 또는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와 둑 및 부속물)를 임의 용도폐기시킨 후 이를 이용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10여년을 끌던 공장 건축을 가능케 했기 때문인데, 또 이로인해 임야가 공장부지로 바뀌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를 위해 경상북도와 경주시 공무원들이 유착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이같은 일이 MB 대통령 시절인 것으로 전해져 의혹은 증폭된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다스 3공장은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47-7번지와 47-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만4천여㎡이다.
당초 이곳은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이 1997년 최초 공장 등록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임야지대인데다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했다.
방법은 수로인 구거를 이용해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구거는 국유지인데다 농업용 시설이어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중공업은 이를 포기하고 2001년 (주)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대표였던 이상은 회장에게 부지를 매각했다. 공장 등록 후 4년 이내 준공을 못하면 취소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대부기공은 회사 대표인 이상은 회장에게서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 공장등록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그렇지만 대부기공 역시 구거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 문제를 풀지 못해 2007년 (주)다스로 사명을 빠꿔 또다시 변경 신청했고 결국 2014년 5월에야 공장 준공이 완료됐다.
문제는 공장등록 승인 후 4년 이내 준공을 하지 못하면 취소돼야 하는데도 6년이 되도록 대부기공이 가지고 있었지만 취소되지 않았으며 (주)다스는 7년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대부기공과 (주)다스는 사업자번호 및 법인등록번호까지 동일해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같은 회사인데도 마치 다른 회사로 변경된 것처럼 승인됐다. 4년 이내 준공을 하지 못하면 취소되는 점 때문에 회사명을 바꿔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변경 승인이 이뤄지기 직전, 대부기공은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며 (주)다스(DAS)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사실상 이를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주)다스 3공장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다스는 구거 문제를 풀 방안(?)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받아 실마리를 푼 것으로 전해진다.
즉, 구거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 구거의 물길을 돌려 물이 흐르지 않게 한 후 이명박 대통령 재임 4년째인 2012년 이를 관리하던 경주시에 구거 용도폐기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 진입도로를 만듬으로써 마침내 공장 설립이 가능했던 것.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유지 구거를 임의로 용도폐기한 의혹이 제기된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주)다스의 1공장 일부가 국유지인 구거를 무단 침입해 일부 무허가 건축물 상태였지만, 신규 공장 건축허가를 해줘 경주시 관계 공무원의 불법 묵인 의혹도 제기된다.
특히, 경주시는 고위층 측근들이 주도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모 시장과 이상은 회장은 시장 당선 전부터 만났고 최 시장은 당선 후 (주)다스의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외도 지목변경 등을 위해서는 경상북도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해 하루만 신청을 받아주는 방법으로 특혜 승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국, (주)다스는 이같은 시.도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적극적 도움(?)으로 2001년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이 포기하고 이상은 회장에게 부지를 매각한 지 13년만에 공장 설립을 완료했다.
이로인해 부지 소유주 이상은 회장은 임야가 공장부지로 바뀌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겨 세금만 14억여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임야가 3.3㎡(평)당 10~20만원 선이었다고 알려지고 현재 외동지역 공장부지가 70~150만원 선인 점을 고려해 3.3㎡(평)당 15만원에 샀고 시세가 100만원이라고만 가정해도 부지면적이 10만4천여㎡(3만여평)이므로 이 회장은 최소 250여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주)다스는 3공장 설립에 도움을 준 경주시 공무원들의 자제와 친척 등 3~4명을 직원으로도 채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주)다스로부터 채용이나 도움의 약속을 받았다가 이를 받지 못한 일부 경주시 관계자들은 한동안 반감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법은 구거를 무단 훼손했을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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